미성년자 증여 10년 동안 2000만원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신가요?
미성년자 증여 신고방법, 공제, 현금 증여에 대해 알아볼까요!
1.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
미성년자 증여세는 수증자, 즉 미성년자 자녀가 신고해야 합니다. 홈택스 세무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자녀의 공동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 >> 증여세 신고
2. 만14세미만인 경우 '법정대리인 휴대전화인증'으로 인증절차 진행 후 홈택스 회원가입 >> 증여세 신고
3. 부모가 직접 세무서 방문 서면신고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는 증여세 대리 신고
홈택스 자녀 계정 만들어주시고요. 보통 자녀 은행/주식 계좌 개설하면서 '공동인증서' 발급 받으면 됩니다.
이렇게 등록한 자녀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합니다.
홈택스 - 신고 납부 - 증여세를 선택해주세요.
현금 증여인 경우 정기신고 또는 현금증여 간편신고(배우자, 직계존비속)을 선택합니다. 증여 후 바로 신고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.
증여일자, 증여자, 수증자, 증여자와의 관계(자), 수증자 구분(미성년자) 체크해주세요.
증여재산 일반 - 현금 - 현금 등 시가 - 평가가액을 입력합니다.
증여재산 공제에 직계존비속 2000만원을 추가합니다.
증여세 0원 신고하면 됩니다.
2.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한도
미성년자 10년 동안 2000만원,
성년자 10년 동안 5000만원
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여유가 있다면 미리 자녀에게 10살까지 2천만원, 20살까지 2천만원, 30살까지 5천만원, 31살 5천만원 준다면 합법적으로 1억 4천만원을 세금없이 소득 이전할 수 있습니다.
3. 증여세 신고 이유
증여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주식을 사주고 추후 매도할 때
2.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
등 세무서로부터 '자금출처소명' 요청을 받을 때
증여세 신고 내역을 보여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
귀찮아도 자녀에게 현금/주식/부동산 등 증여를 하신 경우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주세요.
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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